발췌개헌안(拔萃改憲案)
1952년 7월 4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당시 국무총리 장택상(張澤相)의 개헌안.
연도 :
1952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입법>입법제도
관련어 :
부산정치파동(釜山政治波動)
이기붕(李起鵬)
상위어 :
헌법개정(憲法改正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