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정전시과(始定田柴科)
976년(경종 1)에 제정한 첫 토지제도. 분급기준은 관품(官品)과 인품(人品)을 아울러 사용.
연도 :  976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유의어 :
경종전시과(景宗田柴科) 직산관전시과(職散官田柴科)
관련어 :
개정전시과(改定田柴科) 경정전시과(更定田柴科)
경종(景宗)@고려 시지(柴地)
전지(田地)
상위어 :
전시과제도(田柴科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