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정법(計丁法)
고려시대 요역(徭賦) 16~60세의 남자를 정(丁)이라 하고 그 인정(人丁)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호의 등급에 따라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상위어 :
고려시대재정정책·법령(高麗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