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물대납제(供物代納制)
고려후기-조선전기 향리나 지방관이 백성 대신 공물을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현물을 내게 하던 제도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관련어 :
대납(代納)
상위어 :
공납(貢納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