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복친제(五服親制)
망자(亡者)와의 혈통관계의 원근에 따라 차등 두는 오복제도로써 친족관계의 경중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친족간에 행해지는 행위의 효력과 범죄의 경중을 설정하는 준칙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사회·생활>풍속·의례>가정의례
유의어 :
오복친제(五服親制)
관련어 :
5복(五服) 친제(親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