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화삼매참법(法華三昧懺法)
불교에서 ≪법화경≫ 및 ≪관보현보살행법경(觀普賢菩薩行法經)≫을 근거로 하여 참회하는 종교의식. 3·7일 동안을 기한으로 정하여 ≪법화경≫을 독송하면서 죄업을 참회하고 실상중도(實相中道)의 도리를 관조하는 수행법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전통사상·종교>불교>불교종파·용어
유의어 :
법화예참(法華禮懺) 법화참법(法華懺法)
관련어 :
법화삼매(法華三昧) 법화신앙(法華信仰)
상위어 :
수행(修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