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법(新法)
북송(北宋)의 왕안석에 의해 추진된 정책.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대, 중소농민과 중소상인의 구제라는 취지로 행해졌으나 세역의 증대, 화폐경제의 강요 등으로 영세농민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.
연도 :
1069-?
분류 :
외교·국제관계>중국>정치·행정·법제(중국)
유의어 :
왕안석의신법(王安石의新法)
관련어 :
왕안석(王安石)
상위어 :
신법당(新法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