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번병마(大番兵馬)
고려 초 변방에 일이 발생하면 양부(兩府:宰府와 樞府)의 재신(宰臣)들에게 군사권을 부여하여 이를 수습하게 한 임시벼슬. 1047년(문종 원년)에 행영병마사로 바뀜.
연도 :
?-1047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유의어 :
대번병마(大蕃兵馬)
관련어 :
행영병마사(行營兵馬使)
상위어 :
권설직(權設職)@고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