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염법(榷鹽法)
1309년(고려 충선왕 1) 궁원(宮院)과 사사(寺社) 또는 권세자들이 소유하던 염분(鹽盆)을 국유화한 것.
연도 :  1309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의염법(義鹽法)
관련어 :
공염(貢鹽) 도염원(都鹽院)
소금전매제도(소금專賣制度)
상위어 :
고려시대재정정책·법령(高麗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