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근형(斷筋刑)
조선시대에 도둑질을 3번 이상 범한 자의 발꿈치의 힘줄을 끊던 형벌.
연도 :  ?-1510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상위어 :
육형(肉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