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차(當差)
조선시대 죄인의 신분에 따라 차등(差等)의 노역(勞役)에 종사시킨 행형제도(行刑制度)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상위어 :
도형(徒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