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동법(大同法)
조선후기에 공물(貢物)을 대신하여 쌀이나 면포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.
연도 :  1608-1894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관련어 :
공계(貢契) 공인문기(貢人文記)
김육(金堉) 대공수미법(代貢收米法)
대동법시행기념비(大同法施行記念碑) 대동사목(大同事目)
이원익(李元翼) 조세금납화(租稅金納化)
충청도대동사목(忠淸道大同事目)
상위어 :
공납(貢納)
하위어 :
대동목(大同木) 대동미(大同米)
대동세(大同稅) 대동전(大同錢)
대동포(大同布) 상정미(詳定米)
상정법(詳定法) 위미(位米)
위태(位太) 유치미(留置米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