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충자금(對充資金)
1953년 12월 14일 「우드협정」에 의하여 미국에 의해 제공된 대외 원조 도입액을 운용할 때 대한민국정부가 원조의 증여분에 상당하는 달러액을 같은 액수의 자국 통화로 특별 계정에 적립한 자금.
연도 :  1953-1968
분류 :   경제·산업>경제법령·조치
상위어 :
현대경제법령(現代經濟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