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부제(結負制)
토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을 동시에 표시한 제도. 기본단위는 파(把)·속(束)·부(負:卜)·결(結)로서, 곡식단 한 줌을 1파, 10파를 1속, 10속을 1부, 100부를 1결이라 하였음.
연도 :
?-?
분류 :
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관련어 :
경무제(頃畝制)
동적이세제(同積異稅制)
조선지세령(朝鮮地稅令)
상위어 :
과세단위(課稅單位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