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조(公須租)
고려시대 각 관청의 건물 수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의 숙박 ·접대 등의 경비로 주(州) ·현(縣) ·역(驛) ·관(館) 등에 나누어 지급한 토지인 공수전에서 거둬들인 조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관련어 :
공수위전(公須位田)
상위어 :
조(租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