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호제(軍戶制)
고려시대 병역 및 부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호구수를 정할 때, 자연호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가 있는 16-60세의 정남을 3가(家) 1호(戶)의 단위로 편성하여 1명은 정정(正丁)으로 입역시키고 나머지 2명은 농경에 종사하게 하던 제도.
연도 :
?-?
분류 :
국방·군사>군역
상위어 :
군사편성(軍士編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