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전조(民田租)
고려 ·조선시대 일반 농민들이 자기들의 소유지인 민전을 경작하여 경작량의 10/1에 해당하는 생산물의 일부를 전조(田租)로서 국가에 납부하던 것을 말함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관련어 :
1/10조율(十分之一租率) 민전(民田)
상위어 :
전세(田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