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과공전(三科公田)
일반농민을 비롯하여 양반·향호(鄕豪)들이 소유하는 민전으로, 조(租)가 대창(大倉)이나 풍저창(豊儲倉) 혹은 광흥창(廣興倉)에 귀속되던 토지를 말함. 매결당 1두씩 부담함.
연도 :
?-?
분류 :
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유의어 :
삼과공전(三科公田)
관련어 :
1과공전(一科公田)
2과공전(二科公田)
상위어 :
민전(民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