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민유도(取民有度)
고려 태조가 후삼국 분열을 종식한 후 내세운 정책의 하나. 곧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유교적 민본이념을 나타낸 말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정치사상·정책
상위어 :
정책(政策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