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장연권법(三場連卷法)
고려시대 제술과의 시험방식으로 초장(初場)에 합격해야 중장(中場)에, 중장에 합격해야 종장(終場)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던 시험제도.
연도 :
1004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상위어 :
제술과(製述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