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치형(安置刑)
조선시대의 유형(流刑)으로 먼 곳에 보내 그 곳에만 머물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주거를 제한한 형벌. 주로 왕족·고관·현직자에게 적용되었음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상위어 :
유형(流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