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장세(漁場稅)
1750년(영조 26)에 균역법(均役法) 실시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정부에 귀속시켰던, 종래 궁방 점유의 잡세의 하나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상위어 :
잡세(雜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