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고(增估)
조선후기 환곡폐 가운데 하나. 환곡을 돈으로 대신 받을 때에 백성에게는 시가(時價)로 받고 국가에는 상정가(詳定價)로 바쳐 그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상위어 :
환곡폐(還穀弊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