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정연립(田丁連立)
고려-조선시대에 군역(軍役)·이역(吏役)·역역(驛役) 등을 부담하는 정호에게 토지 상속의 권리와 역 계승의 의무를 결합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역·군역을 확보하는 제도.
연도 :
?-?
분류 :
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관련어 :
군인영업전(軍人永業田)
전정(田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