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근전(役根田)
조선후기에 과중한 세(稅)를 면하고자 도망간 사람의 몫을 부담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토지.
연도 :
?-?
분류 :
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상위어 :
전제(田制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