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총제(比總制)
조선후기 일정량의 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촌락의 토지 결수에 비례하여 전세의 액수를 정한 뒤 이를 촌락 단위로 공동납부하게 한 제도.
연도 :  1764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군총제(軍總制) 환총제(還摠制)
상위어 :
비총법(比總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