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총제(軍總制)
조선후기 군액을 정한 후 각 지방의 인정(人丁) 민총(民摠)의 다과와 군역의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각 지방에 그 액수를 배정하고, 군역세를 그 지방 군역민 전체의 공동책임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이정제(里定制)
관련어 :
비총제(比總制) 환총제(還摠制)
상위어 :
비총법(比總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