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총제(還摠制)
조선후기 일정량의 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촌락의 토지 결수에 비례하여 환곡의 액수를 정한 뒤, 이를 촌락 단위로 공동납부하게 한 제도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이환제(里還制)
환총(還摠)
관련어 :
군총제(軍總制)
비총제(比總制)
상위어 :
비총법(比總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