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포법(戶布法)
1871년(고종 8)에 군정(軍政)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종래 군역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신분에 관계없이 호마다 호포전(戶布錢)을 부과한 제도.
연도 :
1871-1894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호포제(戶布制)
관련어 :
균역법(均役法)
양역변통론(良役變通論)
정포론(丁布論)
호포(戶布)
호포론(戶布論)
상위어 :
군역(軍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