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인주안(甲寅柱案)
1310년(충숙왕 원년)에 고려전기의 수취체계를 포기하고 당시 파악 가능한 토지와 호구를 바탕으로 수취하여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작성된, 전정의 점유사황을 기록한 장적(帳籍).
연도 :
1310
분류 :
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관련어 :
장적(贓籍)
상위어 :
양안(量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