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속수직(納粟授職)
조선시대 납속(納粟)시 부여하는 특전 가운데 하나로,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일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납속보관(納粟補官)
관련어 :
납속면역(納粟免役)
납속면천(納粟免賤)
납속사목(納粟事目)
납속품관(納粟品官)
납속허통법(納粟許通法)
상위어 :
납속책(納粟策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