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자정(軍資正)
1. 조선초기 군자감(軍資監)의 버금 벼슬. 또는 그 벼슬아치. 품계는 종3품이며 판사(判事)의 다음임. 태종(太宗) 14년(1414)에 감(監)을 고친 이름으로, 세조(世祖) 12년(1466)에 부정(副正)으로 고침. 2. 1466년(세조 12)에 만들어진 군자감(軍資監)의 으뜸 벼슬로 품계는 정3품 당하관. 판사(判事)를 고친 이름.
연도 :
1414-1466, 1466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군자감(軍資監)
상위어 :
정(正)@조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