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선무처치사(都宣撫處置使)
1410년(태종 10)에 동북면(東北面)의 민심 수습과 방어(防禦)에 관한 일을 조처(措處)하기 위하여 파견한 임시직.
연도 :  1410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도선무순찰사(都宣撫巡察使)
상위어 :
제사(諸使)@조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