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결(免稅結)
조선시대에 조세(租稅)를 내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양안(量案)에 올리지 않은 논밭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관련어 :
양안(量案)
여결(餘結)
상위어 :
면세전(免稅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