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별천(四館別薦)
조선시대에 문과 출신(文科出身)의 관원이 부족한 관아에 사관(四館) 소속의 권지(權知)를 특별히 추천하여 임명하는 일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4관(四館) 권지(權知)
사관고풍(四館古風)
상위어 :
천거제도(薦擧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