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정도회소(辨正都會所)
조선 태종(太宗) 때 노비에 관한 소송을 판결하기 위하여 각 도의 계수관(界首官)에 두었던 관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지방행정기구
관련어 :
계수관(界首官) 노비변정도감(奴婢辨正都監)
상위어 :
조선지방행정기구(朝鮮地方行政機構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