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(上戶)
조선시대 연호법(煙戶法)의 등급의 하나. 한양에서는 호주(戶主)가 현임(現任) 1품이나 2품의 지위에 있는 집이 이에 해당되고, 지방에서는 농토가 15결(結) 이상 되고 식구가 15인 이상이 되는 집이 이에 해당됨.
연도 :
?-?
분류 :
사회·생활>가족·친족>호구·호적
관련어 :
중호(中戶)@연호법
하하호(下下戶)
하호(下戶)@연호법
상위어 :
연호법(煙戶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