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작반수제(竝作泮收制)
고려-조선시대 전주(田主)인 양반과 소작인인 농민이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유의어 :
반분타작(半分打作) 병작반수(竝作泮收)
관련어 :
병작제(竝作制) 타조법(打租法)
상위어 :
토지운영(土地運營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