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결(陳結)
조선후기에 개간한 땅은 3년간 조세납부를 면제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를 상경전(常耕田)으로 등록하여 조세를 걷은 전결(田結)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상위어 :
양안(量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