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징(白徵)
조선후기 수확이 없는 공지(空地)를 징세안에 등록시켜 강제 징수하던 전정(田政) 폐해의 하나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세무행정
유의어 :
생징(生徵)
관련어 :
인징(隣徵)
족징(族徵)
상위어 :
세무비리(稅務官吏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