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신삼등률(告身三等律)
조선시대 때 죄를 지은 관리에게 본인의 관직에서 3등급을 강등시키는 형률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유의어 :
고신삼등율(告身三等律)
관련어 :
고신(告身)
상위어 :
조선시대법·법령(朝鮮時代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