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함추문(公緘推問)
조선시대에 당상관 이상의 고위 관직자나 그들의 가족이 죄를 지었을 때, 죄인을 구속하거나 사법기관에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심문하는 일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상위어 :
함문(緘問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