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전주(科田主)
고려후기-조선전기 과전법 시행 아래 자신의 직역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를 가진 수조권자(收租權者).
연도 :  1391-1466
분류 :   사회·생활>신분·계급
관련어 :
과전(科田)
상위어 :
양반(兩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