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적수포제(軍籍收布制)
1541년(중종 36)에 정식화된 제도로, 군역을 부담하는 사람이 포(布)를 지불하여 유망민이나 노비 등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.
연도 :  1541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군포제(軍布制)
관련어 :
군역대립(軍役代立) 균역법(均役法)
상위어 :
조선시대재정정책·법령(朝鮮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