궁결(宮結)
조선시대 후비(后妃)나 왕자·공주 등의 각 궁(宮)에 하사한 결세(結稅)로 국가에서 면세로 규정해준 토지.
연도 :
?-?
분류 :
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상위어 :
양안(量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