둔결(屯結)
조선시대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확보의 목적을 지닌 둔전의 결세로 국가에서 면세로 규정해준 토지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관련어 :
둔전(屯田)
상위어 :
양안(量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