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위경(李偉卿)
1613년(광해군 5)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성균관유생으로서 상소를 올렸으나 실패하고, 그 해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우승지·대사간·예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,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능지처참됨. 본관은 전의(全義).
연도 :
1586-1623
분류 :
인명>성격별>정치·행정가>관료·공무원>문신
인명>시대별>조선시대>조선후기
인명>지역별>충청도>충청남도
관련어 :
계축옥사(癸丑獄事)
인조반정(仁祖反正)
폐모론(廢母論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