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방장제도(留防將制度)
조선후기 폐사진(廢四鎭)지역의 삼(蔘)을 채취하는 시기인 3월·5월·7월에 중국인들의 범월을 막기 위하여 사진장(四鎭將)을 중심으로 강변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금감(禁監)
금안법(禁案法)
상위어 :
조선시대법·법령(朝鮮時代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