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강교생충군법(落講校生充軍法)
조선후기에 군역이 면제되던 교생을 고강(考講)한 후, 성적미달자인 낙강교생을 군역에 충당하는 조치.
연도 :
?-?
분류 :
교육>교육사상·정책
관련어 :
낙강교생(落講校生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