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무군관포(選武軍官布)
1752년(영조 28) 선무군관(選武軍官)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한 사람당 1필씩의 포를 징수하여 재정수입을 보충하던 급대재원의 한 방법.
연도 :  1752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군관포(軍官布)
관련어 :
선무군관(選武軍官)
상위어 :
급대재원(給代財源)